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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블로그]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공고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24
내 용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64

 

2023년도 제1회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공고

2023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기간제 근로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01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채용인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5

수행업무

CCTV 실시간 관제 및 비상벨 응대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업무 보조

운영시스템 및 CCTV 카메라 장애 보고, 운영실적 기록관리 등

 

 

2.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 03. 01. ~ 2024. 01. 31. (11개월)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서구청 본관 지하1)

근무방식

4개조 3교대 (8시간/, 휴게 1시간 포함)

(오전) 07~15, (오후) 15~23, (야간) 23~익일07

(순환 방식) 오후3휴무1오전3휴무1야간3휴무1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상관없이 순환 방식에 따라 근무

급여조건

기본급 : 1,719,050(통상시급 9,622) (주 소정근로시간 36.75시간)

기타수당 : 정액급식비 (140,000),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가족수당 등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야간, 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3. 지원자격 (공통기준일 : 공고일 현재)

연령

20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지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격증

[필수]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자격증만 인정되며 등급은 무관함]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기술자격(ITQ), 문서실무사,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최소 1개 이상 필수

기타

신체, 정신상의 문제가 없는 자

타 직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신규채용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붙임 1]

공고일 기준 서구청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근무 경력이 없는 자

인천광역시 서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 등의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는 지원 불가

 

4. 서류접수 : 2023. 02. 01. () ~ 02. 03. () 09:00 ~ 17:30

접수장소

(22726)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본관 지하1)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서류
[별첨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정보화 자격증 사본

공고일 현재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취업 지원 대상자만 제출)

유의사항

방문접수 시 11:30 ~ 13:00 접수 불가

등기우편 발송 시 접수 마감 일자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032-560-4585)

5. 우대사항

구분

가점

동점자 처리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31

5% 또는 10%

1순위

정보화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

2%

2순위

MOS MASTER

컴퓨터활용능력 2

1%

3순위

워드프로세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최상위 1개만 적용

 

 

6. 채용일정 (예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서류전형

02.03.()

-

합격자 발표 : 02.07.()

면접전형

02.15.()

추후 안내

합격자 발표 : 02.17.()

근로계약

02.21.()

CCTV 통합관제센터

-

임용일

03.01.()

-

조별 근무시작일 상이함

재공고 및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첨 2]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기간의 말일까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8. 지원자 유의사항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라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서류·면접전형 등 채용과 관련된 업무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부정청탁이 들어올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채용 시행 계획은 재공고 및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세부 일정 및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은 서구청 홈페이지 채용소식란에 공지합니다.

지원서 접수 시 입력 착오,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밝혀지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근무시작일 +90일까지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합격시 공고문 근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약)

지원 인원 미달 또는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평가(합격·불합격 점수 등)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구청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032-560-4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 6(근로자의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고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懲戒)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懲戒)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응시서류에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13. 병역법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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