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을 연기 하셨다면, 당연히 복학을 하여야겠지요.
연기 후 1년 안에 복학이 가능합니다. 교무실로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라며, 교육 잔여기간의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학하는 첫날 교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