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신 학습비는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 발급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련]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기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