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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158
작성일 :
2020-09-24 오후 5:45:31
내 용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2] [교육부령 제166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 6381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6. 21.>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9. 6., 2013. 3. 23., 2013. 10. 4., 2017. 6. 21., 2018. 12. 21.>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13. 10. 4.>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12. 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6., 2014. 7. 25., 2017. 6. 2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 10. 4., 2017. 6. 21.>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8., 2017. 6. 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9. 6., 2013. 10. 4.,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9. 6., 2013. 10. 4.,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제2조의2(변경등록)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6. 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1.>

  [본조신설 2013. 10. 4.]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1.>

  1. 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

  2.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3.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5.]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1.]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3. 10. 4., 2014. 7. 25.>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7. 6. 21.>

  1.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2.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삭제 <2017. 6. 21.>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4., 2017. 6. 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4.>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7. 6. 21.]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4.>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0. 4.]

제8조 삭제 <2017. 3. 8.>

    부칙  <제166호, 2018. 12. 2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