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정보

교육원정보

법령정보

제 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277
작성일 :
2020-09-24 오후 5:36:04
내 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9] [행정안전부령 제14호, 2017. 10. 19,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02-2100-3062, 30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영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나.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다.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과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33조제6항과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⑥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⑦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⑧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5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⑨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본조신설 2017. 10. 19.]

    부칙  <제14호, 2017. 10. 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